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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김기춘·안종범 방지하자"

민주당 변재일 의원
대통령비서실 '무분별한 팽창'
'국정농단 방지 법안' 발의

  • 웹출고시간2017.02.09 17:41:54
  • 최종수정2017.02.09 19:54:34
[충북일보=서울] 국정운영의 핵심기구인 대통령비서실의 무분별한 팽창과 사조직화, 직권남용 등 국정농단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구) 의원은 9일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규정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비서실법 제정안' 및 대통령비서실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규정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국정운영의 핵심기구인 '대통령비서실'의 무분별한 팽창과 이에 따른 사조직화, 직권남용을 통한 호가호위를 근절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주요내용은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를 개별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대통령비서실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비서실 공무원의 겸직금지 △비서실 공무원의 직권남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대통령비서실법'을 제정했다.

'대통령비서실법'에는 현행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규정하고 있는 '특별감찰반'의 경우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따른 '특별감찰관'의 업무와 중복되는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비리첩보수집 및 사실관계 확인업무를 삭제해 업무영역에 대한 중복문제를 해소했다.

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왕실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은 업무능력에 대한 일체의 검증 없이 비서실장으로 군림하며 국민을 분열시켜왔다. '왕수석'인 안종범 수석은 최순실을 적극지원하며 국정농단을 주도한 것으로 특검조사에서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2의 김기춘, 제2의 안종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마련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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