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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2.09 10:20:20
  • 최종수정2017.02.09 10:20:20

외부공기를 유입시켜 희석배출하는 방식으로 비정상 가동 중인 방지시설.

[충북일보] 충북도는 자동차정비업체가 밀집해 있는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단속을 실시한 결과 2개 업체의 불법 도장 행위를 적발했다.

해당 지역은 공동주택과 학교가 인접해 악취 등의 환경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단속 대상 업체 17곳 중 적발된 2곳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운영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을 희석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조업 행위, 오염물질 중간배출, 희석배출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환경오염 행위다.

특히 A업체의 경우 방지시설 내부의 여과필터와 흡착제를 제거한 뒤 단순 방지시설의 송풍기만 가동해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 중으로 불법 배출된 페인트 분진과 탄화수소는 악취 등을 유발, 생활환경을 크게 저해시키는 요인이다.

도는 관할 지자체에 위반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유관부서와 시·군에 단속내용을 전달해 점검을 요청했다. 업체 관계자는 입건 조사 후 청주지검에 송치될 예정이다.

도는 또다른 자동차정비업체 밀집지역에서 유사 환경오염 행위가 있을 것으로 판단,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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