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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2.07 16:46:37
  • 최종수정2017.02.07 17:55:50
[충북일보] 전국적으로 아파트 관리비 비리가 끝도 없이 터져 나온다. 하루도 그냥 지나지 않는다. 충북에서도 여전히 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가 터지고 있다.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 비리 척결과 관련, 다양한 대책들이 나왔다. 하지만 묘안이 되지 못했다. 적발되고 처벌되는 악순환이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관리소장과 경리직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횡령사건도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다.

청주에선 최근 아파트 관리비 수억 원을 횡령한 40대 여자 경리직원이 구속됐다.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비 2억7천여 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아파트 감사직을 맡은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매년 실시하는 회계 감사에서 적발되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해 7월에도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 여직원이 1억9천여만 원의 관리비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같은 해 3월엔 충주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아파트 주민 3명으로부터 받은 관리비 48만5천 원 상당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지난해 정부와 경찰 합동으로 전국 8천319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5곳 중 1곳에 해당하는 1천610개 단지(19.4%)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높은 부적합 판정수치에서 알 수 있듯 회계부정 사례는 여전하다.

많은 아파트가 회계처리 기준을 어기고 관리비를 집행하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5년부터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는 외부회계감사 등 관리비 진단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다.

엉터리 회계는 그만큼 비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청주와 충주 등에서 발생한 관리비 횡령 비리도 다르지 않다. 가장 고질적인 비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나 관리소장의 아파트 관리비 횡령이다. 이러한 비리를 막아야 국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3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 뿐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 아파트에도 반드시 감사를 둬야 한다. 물론 그보다 먼저 주민 스스로 관리비가 얼마나 적정하며 어떻게 쓰이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주민 관심보다 더 나은 감사는 없다.

하지만 생업에 바쁜 주민들이 일일이 들여다보기 힘들다. 주민을 대신할 충실한 감독자로 감사가 필요한 이유는 여기 있다. 현재 아파트의 감사직은 해당 아파트 주민으로 한정돼 대부분 비전문가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재 아파트 관리비 운용에 대한 외부감사는 사실상 없는 셈이다.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됐다고는 하지만 유능하고 의욕적인 감사를 벌이기 쉽지 않다. 제도가 완비되기 전까지는 입주민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금보다 더 크게 눈을 떠야 한다.

궁극적으로 아파트 관리비 비리는 입주민 무관심이 키운다. 실제로 대부분의 아파트 입주자는 관리비영수증을 받아보면 '또 나왔구나' 정도로 인식하고 만다. 대충 난방비와 전기요금, 수도요금까지만 보고는 끝이다.

보수공사 비용 등 다른 항목에 대해 제대로 살피지 않고 있다. 물론 지자체별로 나름의 교육 및 지도감독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 아파트에 한해 감사를 진행해 제한적이다. 적극적이지 않다.

감사위원 과반수를 사외이사가 맡는 상장회사 감사위원회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아파트 감사도 객관적 시각을 가진 아파트 외부 인사가 감사 역할을 더 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국 아파트 관리비 규모는 연간 12조원에 이른다. 합당한 관리·감독기구 등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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