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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역~정부 세종청사 복합할증 폐지

충북도·청주시, 택시업계와 택시요금 개선 협약
4천720원 인하 효과 …내달 20일부터 적용
복합환승센터 등 핵심 사업 요원

  • 웹출고시간2017.01.25 16:04:22
  • 최종수정2017.01.25 16:04:22

25일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KTX 오송역~세종정부청사 복합할증 폐지를 위한 택시요금 개선 협약식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국 충북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이승훈 청주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최현태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박종택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청주시지부장.

ⓒ 글=안순자기자·사진제공=충북도
[충북일보] 택시를 타고 청주 KTX 오송역과 정부 세종청사를 오갈 때 부과됐던 복합 할증이 폐지된다.

이시종 충북도지사, 이승훈 청주시장, 개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들은 25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오송역~세종정부청사 복합할증 폐지를 위한 택시요금 개선 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은 오송역과 정부 세종청사가 있는 세종시 어진동을 오갈 때 택시요금에 부과된 복합할증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그 외의 지역은 현행 요금체계대로 징수된다.

복합할증은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2월20일부터 폐지된다. 오송역에서 세종청사(17.9㎞)까지 2만360원이던 택시요금은 1만5천640원으로 4천720원 낮아진다.

택시요금이 개선되면 청주 오송역~세종 정부청사(어진동) 구간은 '청주시 읍면지역 택시 요금' 대신 '청주시 동 지역 택시요금'으로 적용된다.

기본거리 1.12㎞에 기본 요금 2천800원 외에 기존에는 143m당 135원, 34초당 135원이 추가되고 시계외 할증 20% 가산됐다면 앞으로는 143m당 100원, 34초당 100원, 시계외 할증이 20% 붙는다.

하지만 세종시의 불참으로 진행된 반쪽 협약에 그쳤으며 복합환승센터 구축, 청주공항까지 BRT를 연장하는 등의 핵심사업은 요원한 상태다.

전국 유일의 분기역인 오송역은 지난해 연간 이용객이 503만 9천558명으로 2010년 개통 후 6년 만에 5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이용객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구축은 늦어지고 있다.

복합환승센터는 다양한 주체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지만 민간사업자를 찾지 못해 충북도와 청주시는 손을 놓고 있다.

다만 오송역 BRT 등 버스 승강장 이용객들을 위해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BRT를 청주공항까지 연결할 계획이지만 현재 이를 위한 절차 등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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