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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배 도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 조례안 대표발의

  • 웹출고시간2017.01.19 17:15:11
  • 최종수정2017.01.19 17:15:11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선배(청주3) 의원은 19일 '충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전기차·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지사의 책무와 친환경적 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 예산 지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 등을 명시했다.

구체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 계획으로는 △기본방향·중장기 목표 설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제도화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재정지원 방안 등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충북도는 전국적으로 경기도 다음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발생 빈도도 매우 잦은 곳으로 조사되고 있어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대기질 개선대책이 시급하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5일 3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된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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