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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최초 분양 계약 내용도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부동산 거래신고 법률 20일부터 시행

  • 웹출고시간2017.01.18 18:20:39
  • 최종수정2017.01.18 18:20:39
[충북일보] 오는 20일부터는 아파트 분양 계약을 했을 때에도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신고를 늦게 했을 때 물리는 과태료는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실거래가 신고 등 부동산 관련 3개 법률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돼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한 초과 신고 과태료 최고 83.3% 인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기존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주택 분양권을 전매할 때에만 신고를 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들 외에 △30가구 이상 규모에 속하는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30실 이상 규모에 속하는 오피스텔 △면적 3천㎡ 이상 건축물 등에 대해 최초 분양 계약을 했을 때에도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를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리니언시(Leniency)제'도 도입된다.

신고 관청이 조사하기 전에 사실을 밝히면 전액 면제하고, 조사 개시 후 증거 확보에 협력하면 50% 줄여준다.

외국인이 취득(증여·교환·상속·경매 등)하거나 계속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신고 대상도 확대된다. 정부는 기존 토지 외에 건축물과 분양권을 취득·계속 보유하는 경우까지 신고 대상을 확대,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보유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하지만 법정 기한을 넘겨 신고했을 때 물리는 과태료는 낮아진다. 초과 기한이 3개월 이내이면 과태료가 10만~300만원에서 10만~50만원으로 최고 250만원(83.3%), 3개월이 넘으면 50만~500만원에서 50만~300만원으로 최고 200만원(40.0%)이 각각 인하된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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