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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고령·취약농가에 행복나눔이 지원

영농도우미 임금 70% 연 10일 이내 지원
가사서비스 가능한 행복나눔이도 지원

  • 웹출고시간2017.01.18 11:31:00
  • 최종수정2017.01.18 11:31:00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사고·질병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하고 기초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고령·취약농가에 행복나눔이를 지원한다.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과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에는 영농도우미가 지원된다.

대상은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은 경우, 사고와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을 받은 자로 3개월 이내 2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경우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여성농업인 교육과정'에 3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도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다.

영농도우미 활동비는 1일 임금 6만 원의 70%인 4만2천 원을 국고로 지원(자부담 1만8천 원)하고 지원 대상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로 지원한다.

행복나눔이 지원사업은 농촌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가구와 수급자,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와 읍면지역의 경로당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행복나눔이 활동비는 1인 1만2천 원의 70%인 8천400원을 국고로 지원하고 30%인 3천600원은 지역 농·축협에서 지원한다.

행복나눔이 지원은 1회 방문시 2시간 이상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최대 12일까지 지원한다.

취약농가 인력지원은 거주 지역 농·축협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영농도우미의 경우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 교육신청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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