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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내 농업진흥지역 249만㎡ 풀린다

작년 578만㎡ 이어…각종 개발 가능해져

  • 웹출고시간2017.01.17 16:54:00
  • 최종수정2017.01.18 18:30:30
ⓒ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충북일보] 공주시내 농업진흥지역 249만㎡(75만4천545평)가 올해 안에 각종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바뀐다.

시는 "도로·철도·하천 개설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땅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해당 토지에 대해 2월 3일까지 예정으로 17일부터 주민열람 및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시는 오는 3월 충남도에 계획안을 제출,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얻어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에는 농업진흥지역 578만㎡(175만1천515평)를 해제하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했다. ☎041-840-8706

☞농업진흥지역:1992년 12월 이전까지 적용된 농지법에 규정된 '절대농지'를 말한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승인을 받아 지정한다. 농업진흥지역에서는 각종 개발이 규제되는 반면 땅 주인은 농업 관련 시설 관련 자금 지원, 조세경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공주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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