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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1.17 11:42:08
  • 최종수정2017.01.17 11:42:08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이 귀농·귀촌 인구 유치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해 2017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해 신축이나 부분개량 시 연이율 2.0% 저리로 농협에서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신축은 세대당 최대 2억원이내, 증축·리모델링은 세대당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의 방법 중 선택하면 된다. 단, 금융기관의 개인신용도 및 담보가능금액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

주택개량의 지원조건은 세대당 융자금을 지원받아 개량하는 건축물의 주 건축물(주택)과 부속건축물(창고, 차고 등) 연면적 합계가 150㎡ 이하이며, 부속건축물인 창고 또는 차고면적이 주택면적을 초과 할 수 없다.

또한, 면적초과, 비주거용 건물 건축, 농촌지역 외 건축 등 지원 조건과 다르게 주택을 개량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자 선정 취소 및 융자금 지원이 철회된다.

신청은 내달 7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는다.

박순창 허가과장과장은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양질의 농촌주택을 건립해 살고 싶은 농촌마을을 만들고자하는 사업으로 농촌인구 증대로 인구 15만 음성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음성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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