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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는 청소년 알바 '수두룩'

충주지역 7곳 중 3곳
계약서 미작성·조건명시 위반

  • 웹출고시간2017.01.16 17:58:52
  • 최종수정2017.01.16 19:30:36

지역별 유형별 위반현황

(단위: 개소, 건)

[충북일보] 최근 방학기간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한 부당행위가 급증한 가운데 충주지역 점검대상 업소 7곳 중 3곳(노래방 2·일반음식점 1)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거나 근로조건 명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로부터 지난 12일 받은 '최근 5년간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2012~2016년 전국 792곳에서 1천622건의 부당행위가 적발됐다.

지난해에는 246곳에서 412건의 부당행위가 적발됐으며, 2012년 91곳에서 229건이 적발된 이래 △2013년 125곳 344건 △2014년 187곳 328건 △2015년 141곳 289건의 부당행위가 드러났다.

적발 업소와 적발 건수 모두 2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2012∼2016년 적발 내역을 살펴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622건으로 가장 많은 38%를 차지했다.

이어 최저임금 미고지 322건(20%),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미작성 303건(19%),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176건(11%) 등이 뒤따랐다.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르바이트비를 주거나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158건(10%)이나 됐다.

적발 업소 792곳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일반음식점이 323곳(41%)으로 가장 많았고, 커피전문점 150곳(19%)·패스트푸드점 70곳(9%)·PC방 68곳(8.5%)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 적발건수는 경기(성남·안성·김포·양주·하남)가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서구·남동구) 42건, 서울(구로·영등포·강북·동대문·양천·강서·종로) 35건 등으로 나타났다.

염 의원은 "지속적인 점검에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로환경이 열악하므로 근로·지도 감독이 더욱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반복적으로 같은 사항을 위반한 사업주는 즉시 사법 처리하고, 점검 결과를 분석해 이후 불시점검 확대 강화 하는 등 실효성을 더욱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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