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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다르다" 지원 못 받는 아이들

청주시, 지역 내 어린이집
704곳에 부모부담금 지원
교육청 관할 사립유치원 외면
경영상 어려움에도 난색만

  • 웹출고시간2017.01.16 21:59:33
  • 최종수정2017.01.16 21:59:33
[충북일보] 아이들의 교육·보육 책임을 놓고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같은 아이들이지만 혜택이 제각각 돌아가고 있는 탓이다.

지자체와 교육청은 물론 정부도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은커녕 서로 "내 소관이 아니다"라며 뒷짐만 지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선거철만 되면 각종 포퓰리즘성 보육·복지 공약이 쏟아지지만 이를 바라보는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등 관계 기관의 시각은 천차만별이다.

청주시는 올해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키로 했다. 정부 지원만으로는 운영상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3~5세 보육료로 한 달에 22만 원을 지원한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25만~27만 원의 보육료를 받고 있다. 부모부담금 3~5만 원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청주시는 예산 44억 원을 확보, 지역 내 어린이집 704곳에 부모부담 부분을 지원키로 한 것이다.

그러자 사립유치원이 들고 일어났다.

사립유치원 역시 경영상 어려움이 극심하다며 별도의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립유치원도 한 달에 최소 7만 원 정도의 부모부담금을 따로 받고 있다.

청주시는 지원 근거가 없을뿐더러 유치원은 지자체의 소관이 아니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유치원의 관리 감독 주체는 교육부와 교육청이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다.

유치원, 어린이집 등 소속에 따라 관리 주체가 이원화 된 셈이다. 이에 따른 혜택도 상이하다.

소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각 기관이 보육 책임을 떠넘기고, 심지어 정책자체가 파국 위기를 맞는 사례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게 무상급식과 누리과정이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 분담 논쟁으로 수년을 끌었다.

도교육청은 총액의 절반씩을 부담하자고 주장한 반면, 도는 식품비만 분담 대상이라고 맞섰다.

무상급식 예산 항목 가운데 인건비, 운영비의 부담주체는 교육청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인건비, 운영비 중 일부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항목도 분담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무상급식의 세부 항목에 대한 부담 주체, 즉 소관 사무를 놓고 서로 다른 입장만 되풀이했다.

여기에 이시종 충북지사는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이라며 정부의 책임도 주장했지만, 정부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재량 사업이라고 일축하고만 있다.

누리과정 예산 역시 소관이 달라 논란만 되풀이되는 사안이다.

교육청은 유치원 누리예산에 대한 부담 책임이 있다. 반면 어린이집 누리예산은 정부 소관이기 때문에 전국 교육청은 예산 편성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올해 어린이집 누리예산은 특별회계 지원으로 겨우 파국을 막았지만 이마저 미봉책 수준이다.

이처럼 불명확한 기준이나 소관의 이원화에 따른 부작용은 매년 반복된다.

학부모들의 불안만 가중되고 있다.

청주지역 한 학부모는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은 서로 자기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만 떠넘기는 탓에 부모들은 아이들을 키우는 것 자체에 큰 부담만 갖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출산률 저하 등 청년 문제를 논하는 게 어불성설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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