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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3265건, 44백만원 부과

  • 웹출고시간2017.01.16 15:41:09
  • 최종수정2017.01.16 15:41:09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이 2017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3천265건, 4천400만원을 부과 했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2017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허가, 인가, 영업신고 등)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이 대상이다.

1종부터 5종까지 면허 종별로 구분해 정액 세율로 부과하는 지방세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이며,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사이트 등을 통해서 납부하면 된다.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 (전화 835-3333번)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나 핸드폰 소액결재 등도 가능하다.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 재무과(전화 835-3315번)로 문의하면 된다.

증평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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