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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물휴지서 메탄올 초과 검출… 전량 회수·판매중지

인체 흡수시 두통·구토 유발
고객센터서 해당제품 환불 가능

  • 웹출고시간2017.01.15 14:33:49
  • 최종수정2017.01.15 18:42:55
[충북일보]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한 물휴지 제품 일부에서 메탄올 함량이 허용 기준(0.002%)을 초과해 전량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한킴벌리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의 메탄올 함량 수분이 0.003~0.004%로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전량 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 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10개 품목(시중 유통중인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중지하고 '검사명령'을 지시했다.

식약처 조사 결과 이 제품들은 제조 과정에서 메탄올이 의도치 않게 다량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메탄올이 상처 등을 통해 인체에 흡수될 경우 두통과 구토, 어지러움, 시력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위해평가결과 국내·외 기준,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킬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회수 대상은 하기스 아기물티슈 전 제품, 그린핑거 물티슈 전 제품 등 10종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유한킴벌리 고객센터(080-010-3200)를 통해 환불받을 수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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