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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노인요양전문병원 군립노인요양원으로 명칭 변경

조례 개정 통해 명칭 바꾸고 일부계층 본인부담금 감면

  • 웹출고시간2017.01.15 15:04:26
  • 최종수정2017.01.15 15:04:26
[충북일보=단양] 단양군이 '단양군노인요양전문병원' 명칭을 '단양군 군립노인요양병원'으로 변경한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양군노인요양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단양읍 별곡6길 10 단양군노인요양전문병원 명칭을 단양군 군립노인요양병원으로 변경하고 요양병원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과 중증장애 지역주민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군은 노인복지법 34조 3호에 규정한 '노인전문병원' 삭제 개정에 따라 인지도를 높이고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병원 명칭에서 '전문'을 빼고 '군립'을 넣기로 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다음달 2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규칙심의회와 군의회를 거쳐 공포된다.

단양군노인요양전문병원은 2004년 6월 4천401.7㎡의 터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 전체면적 3천159.39㎡ 규모로 72병상과 장례식장을 갖추고 개원했다.

개원 당시에는 군이 직영하다 2007년 7월 의료법인 자산의료재단에 민간 위탁했으나 운영난으로 지난해 1월부터 다시 군이 직영했다.

이후 지난해 8월 21일 의료법인 일맥의료재단과 위·수탁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고 일맥의료재단은 9월부터 수탁 운영하고 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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