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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돕기 사업비 '꿀꺽' 금융지주 직원 구속

부풀려 지급한 후 1.6억 돌려받아
충주검찰, 농협직원 2명은 불구속

  • 웹출고시간2017.01.15 16:04:15
  • 최종수정2017.01.15 18:42:29
[충북일보=충주] 청주지검 충주지청(지청장 이태형)은 사회공헌사업(불우이웃돕기)과 관련해 회삿돈을 빼돌린 전 금융지주 직원 A(41)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충주지역 J농협 직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B금융지주(현 B은행)가 해마다 명절과 김장철에 불우이웃돕기 사업에 필요한 쌀과 김치 등을 충주 J농협 하나로마트로부터 공급받는 과정에서 금융지주 홍보실 A(41)씨는 사업비를 부풀려 회사에서 하나로마트에 계약금액을 초과 지급하도록 한 혐의다.

하나로마트 직원 C(46)씨와 D(49)씨 등은 사과 등을 매입한 것처럼 농협장부를 조작해 마을 이장 E(48)씨를 통해 A씨에게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수법으로, 금융지주와 은행에 모두 11회에 걸쳐 1억6천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2015년 12월 충주경찰서에서 J농협 하나로마트 직원들이 장부를 조작해 거액을 횡령한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사건을 송치받아 관련자 조사와 계좌 추적, 농협 전산장부, 은행 내부자료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통해 이른바 '부풀려 지급한 대금 돌려받기' 수법의 전형적인 업무상배임 사건으로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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