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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진천에서 민원 현장조정회의 개최

국도34호선 묘지관리 구간 공설묘지 진출입로 사고위험 도로선형 개선 민원

  • 웹출고시간2017.01.15 13:50:21
  • 최종수정2017.01.15 13:50:21

국민권익위 회의에 앞서 관계자들이 진천읍 장관리 민원발생 현장 점검을 통해 사고위험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

[충북일보=진천] 지난 13일 진천군에서 국민권익위가 민원 현장조정회의를 진행 했다.

이날 현장 조정회의는 국민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의 회의주재로 진천장례식장 임차섭 대표의 국도 34호선 묘지관리구간 도로선형 개선 민원 신청을 통해 이뤄졌다.

피신청인은 김한식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이, 관계기관 대표는 송기섭 진천군수, 김민호 진천경찰서장이 참석했다.

앞서 임차섭 신청인은 "국도34호선 묘지관리 구간은 진천군공설묘지와 진천장례식장 진출입구가 각각 국도와 연결돼 있었으나 도로 개량공사로 인해 진출입로의 위험한 설계로 사고 위험이 높아, 도로선형을 개선 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김한식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은 "국도34호선 진천읍 장관리 위험도로 개량공사는 국도 위험도로개량 5단계 개선사업(2013∼2017년)으로··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및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국토교통부, 2013년)에 맞게 설계했기 때문에 차량 통행 위험 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나 송기섭 진천군수와 김민호 진천경찰서장은 "진출입로의 급경사로 인한 (장의)대형버스 유턴 및 진출입시 사고 위험 있어, 공원묘지 입구 교차로 폭원을 확장해 회전반경을 확보하고 내리막 경사와 굽은 도로에 교통안전시설(점멸등) 등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인수 부위원장은 △공설묘지 및 장례식장 각방향의 진출입로 분리 위해 당초 2개 차로를 4개 차로로 확장 △장례식장으로 좌회전이 편리하도록 조정 △교통섬 축소 △회전반경 확대 △정지선 위치 조정 △시선 유도봉 설치 △점멸 등 설치 △안전지대 도색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조정서를 작성했다.

이어 신청인, 피신청인, 관계기관 간 조정서 서명을 마쳤다.

송기섭 군수는 "이번 도로선형 개선 민원이 원만하게 조정돼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조정 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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