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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거점소독소 35곳 중 32곳 소독수 회수시설 없다

위성곤 의원 "하천·농수 등
유입… 환경오염 피해 우려"
道, 야자매트 등 시설보강 조치

  • 웹출고시간2017.01.06 18:57:38
  • 최종수정2017.01.08 17:47:35
[충북일보=청주]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위한 거점소독소에 소독수 회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환경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AI 거점소독시설 중 35개소를 표본 조사한 결과 3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32개소에 소독수 회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농식품부의 'AI 긴급행동지침'에는 소독약 살포 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특히 거점 소독장소에는 사용한 소독약이 외부로 흘러가지 않도록 저류조를 설치하거나 둔덕을 쌓아야 하며 저류조에 모인 소독약은 주기적으로 폐수 처리해야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AI 소독제에는 생물, 토양, 수질 등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각종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위 의원은 설명했다.

위 의원은 "국민안전처가 지난 3일 기준으로 전국 300개 거점소독시설 중 8개 시·도 35개소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충북 음성·진천, 경남 양산 등 3개소만 회수저장시설이 설치됐다"며 "이는 AI 긴급행동지침이 지켜지지 않아 조사대상의 91%인 32개소에 저류조나 둔덕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소독수가 도로변 하천이나 농수로 유입, 환경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소독제의 소독효과를 높이기 위해 거점소독시설의 소독액 희석비율(소독액의 농도)을 높여 고농도로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있는 만큼 소독제 사용량 증가에 따른 환경피해를 막기 위한 관리도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충북도 관계자는 "도내 거점소독소에 대한 조사를 벌여 일부 소독수 회수시설이 미비한 곳은 확인했다"며 "시·군 산림녹지과, 산림조합, 조경업체 등과 협조해 소독효과 증가·폐소독수 유출예방 효과가 있는 야자 매트(1.5m×10m)를 초소별로 설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내에는 청주 10곳, 충주 9곳, 제천 2곳, 보은 1곳, 옥천 11곳, 영동 5곳, 증평 1곳, 진천 18곳, 음성 20곳, 괴산 5곳, 단양 1곳 등 83곳에 통제초소, 거점소독시설, 통제·거점소독시설이 설치돼 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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