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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12.15 14:57:39
  • 최종수정2016.12.15 15:06:00
[충북일보] 최근 탄핵 위기에 처한 박근혜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기사가 잇달아 보도되고 있다.

이 가운데 네티즌과 기자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끄는 내용은 '연금'에 관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확정을 받아 임기가 끝나기 전에 사퇴하거나, 금고((禁錮)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경호·경비와 국가장(國家葬)을 제외한 각종 혜택을 잃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정상 퇴임하면 재직 당시 연봉의 70%에 해당되는 연금을 죽을 때까지 받는다는 것이다. 올해 대통령 연봉이 2억1천200만원이니, 매년 1억4천800만원(월 1천230여만원)을 세금 한 푼 떼이지 않고 탄다고 한다. 이 나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일반 국민 정서와는 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은퇴 시기가 다가오다 보니 가끔 친구들을 만나면 연금이 주요 화제로 오른다.

기자처럼 민간인 신분인 50대 후반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집단은 단연 공무원이다. 고등학교 졸업 후 말단으로 출발,5급(사무관) 정도 직급으로 은퇴해도 300만원은 거뜬히 넘는다고 한다.

부부 공무원의 경우 합쳐서 월 600여만원이나 되는 거금으로, 하는 일도 없이 수시로 해외여행을 다닌 경우도 여러 번 봤다.

가끔 연말연시가 되면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내 예상 연금액이 얼마인지 검색해 본다.

2016년 12월 10일 기준 예상액이 148만6천750원이었다. 3년전인 2013년 1월 17일 당시 132만5천400원보다 오른 게 이 정도다. 국민연금이 생긴 1988년 1월이후 29년째 꼬박꼬박 부은 데 이어, 2021년 5월까지 앞으로 4년 6개월 간 정상적으로 불입해야만 탈 수 있는 금액이란다.

설상가상으로 연금을 탈 수 있는 시기는 아직도 많이 남았다. 7년 7개월 후인 2024년 6월부터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5년만 근무하면 부양가족이 있든 없든 매월 1천여만원의 연금 외에 국민 세금으로 비서관(3명)과 운전기사(1명) 등 각종 추가 특혜까지 준다는 데…. 이 땅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이 기자만은 아닐 것이다.

지난 임기 3년 10개월 동안 제대로 한 일이 없는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대표적 치적은 지난해 단행한 '공무원 연금 개혁'이다.

기자는 행정안전부가 2014년 전국을 돌며 연 '공무원연금개혁 국민포럼(공청회)'에 언론계 대표로 참가했다. 그 자리에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위해 공무원들에게 돌아가는 연금 혜택을 크게 줄여야 한다"고 주장,공무원노조원들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올해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수령액이 국민연금은 월 34만원인 반면 공무원연금은 약 8배인 240만원이나 된다고 한다.

공무원은 기여율(본인이 내는 돈)은 민간인보다 조금 높지만, 부담률(정부 지원금)은 훨씬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다. 지난해에만 2조9천억원의 혈세가 공무원연금에 지원됐다.

작년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됐다고 하지만,아직도 국민연금과의 혜택 차이가 크다.

박 대통령이 공모한 혐의가 드러난 '최순실 사건'이 터지면서 나라 경제가 너무 어렵다.

국내외 전문기관들은 "내년에는 한국경제가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봉급을 안정적으로 타는 공무원들은 평상시 가정 살림도, 노후 생활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건국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낸 사람은 현 박근혜 대통령까지 모두 11명이다.

그러나 퇴임 이후 누리는 각종 특혜에 걸맞게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다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다. 따라서 일반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이제 뜯어고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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