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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코치, 갑질 의혹 일부 사실로

청주 한 고등학교서 근무하며
임시 코치 임금·지원금 가로채
경찰, 내용 검토 뒤 수사 방침

  • 웹출고시간2016.12.11 16:36:48
  • 최종수정2016.12.11 18:30:41
[충북일보] 속보=청주 한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 A씨가 임시 코치 임금과 중학교 코치 협회 지원금을 가로챘다는 '갑질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8일자 3면>

도교육청은 'A씨가 지난해부터 협회 지원금을 가로챘다'는 중학교 코치 B씨(교육청 소속)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매달 30만원을 해당 종목 협회로부터 계좌를 통해 받았다.

취재과정에서 협회 관계자는 "B씨는 개인 계좌를 통해 협회에서 매달 30만원이 들어가고 있고 본인이 직접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계좌를 통해 매달 B씨에게 입금된 돈을 어떻게 A씨가 가로챈 걸까.

교육당국 조사결과를 보면 A씨는 지난해 B씨에게 '협회에서 매달 받을 돈이 있으니 통장을 만들어오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사제지간이자 같은 종목에서 활동하고 있는 A씨의 요구에 통장을 만들어 넘겨줬고, A씨는 이 통장으로 협회 지원금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지원금이 나오는 것 조차 몰라던 B씨는 최근에서야 이 같은 사실을 알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함께 근무했던 고교 전 트레이너 코치 C씨(체육회 소속)의 임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교육당국과 체육회는 A씨가 C씨의 역시 그의 통장을 통해 3개월치 임금 300만원을 가로챈 정황을 확인해 조사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중학교 코치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상태"라며 "의혹이 제기된 중학교와 고등학교 외 같은 종목이 있는 다른 중학교 코치를 상대로 조사했으나 특이점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A코치와 고교에서 함께 근무했던 임시코치 C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연락이 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번 의혹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내용을 확인한 뒤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A씨는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일각에서는 A씨의 사직 시기를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익명의 한 학부모가 해당 학교 측에 전화로 의혹을 제기한 시점은 지난달 17일이다. 그런데 당시는 도교육청 운동부 감사(12월6일~7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결과적으로 A씨가 도교육청 감사를 피하기 위해 사직서 제출 시기를 고의로 늦춘 것 아니냐는 것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고의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것이어서 관계당국의 명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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