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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규제 완화를 통한 유아숲체험원 조성 확대

단양국유림관리소, 유아숲체험원 조성 등록기준 완화

  • 웹출고시간2016.12.08 11:30:50
  • 최종수정2016.12.08 20:53:26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은 면적을 기존 2.0㏊에서 1.0ha로, 차량 접근 가능거리를 300m에서 1.0㎞로 개정되고 신규조성 시 주변 100m 이내 등록된 유아숲체험원이 있는지에 대한 거리 제한 규제도 폐지됐다.

[충북일보=단양] 단양국유림관리소가 유아숲체험원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성하기 위한 등록기준 등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은 면적을 기존 2.0㏊에서 1.0ha로, 차량 접근 가능거리를 300m에서 1.0㎞로 개정되고 신규조성 시 주변 100m 이내 등록된 유아숲체험원이 있는지에 대한 거리 제한 규제도 폐지됐다.

더불어 개발제한구역 내에 유아숲체험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김창현 소장은 "앞으로도 많은 산림규제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아이들이 숲속에서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 추가 조성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단양군 도담 유아숲체험원과 제천시 솔솔솔 다람쥐 숲(유아숲체험원)을 운영 중에 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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