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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11.22 16:17:39
  • 최종수정2016.11.22 16:17:39
[충북일보=청주] 청주지역 도시공원 개발을 놓고 민관 갈등이 민민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청주시는 4개 지역에 대한 도시공원 개발에 나서고 있다. 2020년 일몰제 적용으로 도시 공원이 해제되면 난 개발이 우려된다는 게 이유다. 매봉산·잠두봉공원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즉각 반발했다.

21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승훈 청주시장은 매봉산·잠두봉 개발을 전면 중단하고 주민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지난 18일엔 수곡동 한솔초 앞에서 우중 촛불집회를 갖는 등 숲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그러나 토지 소유주들의 입장은 다르다. 청주시의 개발 논리에 동조하고 있다. '잠두봉 공원 토지주 연합'은 같은 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현실적이고 신속한 토지보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청주시는 오는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에 대한 '공원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 사업자가 5만㎡ 이상의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

현재 추진 중인 민간공원은 상당구 영운동 영운공원(11만9천72㎡)과 서원구 모충동 매봉공원(41만4천853㎡), 수곡동 잠두봉공원(17만6천880㎡), 청원구 내덕동 새적굴공원(13만276㎡) 등 4곳이다.

그러나 청주지역에는 모두 26곳의 도시 공원이 있다. 일몰제로 난 개발이 우려되면 26개 지역이 똑같은 방법으로 개발돼야 한다. 그런데 4곳만 골라 개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게 반대 주민들의 주장이다.

우리는 청주시가 4곳만 개발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주민들이 갖고 있는 갖가지 의혹을 풀 수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청주시의 행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에서 추구하는 목표 중의 하나다. 도시생활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주는 쾌적성의 지표이기 때문이다. 도시의 쾌적성 정도는 여러 측면에서 측정된다. 하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공원이다.

시민과 청주시가 합의해야 한다. 그래야 청주의 녹색도시 건설이 가능하다. 도시공원은 청주시와 시의회, 시민이 함께 풀어내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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