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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11.16 18:00:37
  • 최종수정2016.11.16 18:00:37
[충북일보] 제천시와 제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술 파티'를 벌였다. 단순 회식 자리가 아니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제천시의회는 오는 23일부터 제천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다. 내년도 본예산 심사도 앞두고 있다. 그런데 두 기관의 의원과 공무원 20여 명이 모여 회식을 했다. 누가 봐도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할 만하다.

한편에선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의혹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물론 감사 기간이 아닌 상황에서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의례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만원 이내의 식사는 허용된다.

하지만 시기가 여전히 문제다. 두 기관 모두 3개월 전부터 미리 약속된 자리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런데 묘하게 행정감사와 내년 예산안 심사가 목전이다. 누가 봐도 단순 회식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공직자의 불편부당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요한 덕목중 하나다. 공직자가 불편부당하지 않으면 신뢰받을 수 없다. 그러나 공직자가 아무리 청렴하다 해도 의심받을 일을 스스로 하지 말아야 한다. 남에게 오해를 살 만한 그 어떤 작은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

제천시 공무원과 제천시의원들도 마찬가지다. 불편부당은 사회 전반의 윤리성을 측정하는 잣대다. 도덕성이 높을수록 개인의 경쟁력 또한 높아진다. 가뜩이나 '최순실 사태'로 나라 전체가 어수선하다. 지자체와 지방의회라도 본분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이란 옛 말이 있다. 자두나무 밑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 남에게 의심 살 만한 일은 피하라는 경구다. 혼란스러운 시기일수록 사소한 일이라도 오해 받을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시기엔 자신의 허물보다 남의 허물을 이야기 하는데 더 관심을 갖게 마련이다. 제천시와 시의회가 오해 소지의 행동을 삼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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