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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11.13 17:39:41
  • 최종수정2016.11.13 19:02:35
[충북일보]현대사회에서 '권력=돈' 이라는 공식은 단단히 유지되고 있다. 아주 자주 사회지도층 부패스캔들의 원인이 되곤 한다.

최근 충북에선 충북도의회 의장 선거 금품로비 의혹과 관련, 특정 의원들이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 A의원은 지난 4월 "내가 의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5만 원 권 100장이 든 봉투를 같은 당 소속 B의원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물론 해당 의원들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도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해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뿌렸다면 사전뇌물수수죄나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당연히 처벌 대상이다. 수사로 전환될 경우 지역사회에 큰 파문이 예상된다. 하지만 의혹의 실체가 제대로 파헤쳐질지 아직 모른다.
 
지방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 오간다는 소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금 거론되는 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말도 나온다. 그만큼 의장 선거와 관련된 부정부패가 의회 전반에 관행화 돼 있다는 얘기다.
 
지방의회 의장선거에 로비가 횡행하는 이유는 있다. 우선 의장에겐 지방의회의 수장으로서 유형무형의 권력과 의전 상 혜택이 주어진다. 인사철이면 사무관 승진 등 의장 몫이 관행처럼 따로 있다. 마음만 먹으면 임기 중 각종 혜택을 챙길 수 있다.
 
지방의회는 시대 흐름이나 중앙정치 상황에 따라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구조다. 상대적으로 금품 로비 등을 벌이기 쉬운 구조다. 교황 선출 방식으로 의장을 선출하는 현행 방식부터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
 
물론 쉽게 바꿀 수 없다. 지방의회에는 의사자율권이 보장돼 있다. 그러다 보니 의장단 선거를 위해 별도의 법을 두는 건 권한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우선 지방의회 스스로 자정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의식개혁이 답이다.
 
금품 로비를 하거나 받아들인 의원들은 스스로 물러나는 게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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