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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생산적 일자리사업 맞춤형 상해보험 개발

금감원 승인 완료… 상해사망·후유장애시 3천만원 보장

  • 웹출고시간2016.11.08 19:59:24
  • 최종수정2016.11.08 19:59:24
[충북일보] 충북도가 생산적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맞춤형 상해보험 상품을 개발했다.

도는 지난 3일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내년도 생산적 일자리사업 확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조례 제정 이후 도는 농협과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자 맞춤형 보험상품을 개발하고자 수차례 협의한 끝에 이달 초 금융감독원의 최종 승인을 받아냈다

상해보험료는 1인당 1일 950원 정도다. 생산적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앞으로 상해사망·후유장애시 3천만원, 상해 수술비 30만원, 통원치료 1일당 5천원을 보장 받게 된다.

상해보험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가입을 추진하며, 보험료 부담은 시·군과 절반씩 부담한다.

이에 따라 시·군의 행정력을 감축하고, 올해 보험·산재보험 예산 대비 연간 50%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충북도는 보험상품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 생산적 공공근로와 생산적 일손봉사로 나눠 시행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생산적 일손봉사로 통합 운영하고, 목표인원도 올해 3만6천명에서 9만명으로 늘려 농가·기업의 일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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