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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11.01 19:46:42
  • 최종수정2016.11.01 19:46:55
[충북일보] 아동학대가 계속되고 있다. 잇단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전 국민을 공분케 했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는 여전히 허술하다. 가해자 처벌 수준은 솜방망이다. 국민의 법 감정과 너무나 다르게 관대하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과 복리를 해치는 행위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과 가혹행위, 유기와 방임까지 모두 포함된다.
 
아동학대 특례법은 이런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할 경우 징역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학대 행위로 아동을 크게 다치게 한 경우 징역 3년 이상의 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이런 처벌 규정은 있으나 마나다.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이다. 국회 법제사회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은평갑)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2년~올해 7월)간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은 모두 6천817건이다. 이중 기소된 건수는 1천248건으로 기소율이 18.3%에 불과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도 비슷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지난해 6천926건, 올해 8월까지 1만486건이다. 지난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 기소율은 83.1%까지 올랐다. 하지만 지난해 54.3%, 올해 8월까지 46.3%로 계속 떨어졌다.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자 중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금고 포함)을 받은 사람은 지난해 10명, 올해 8월까지 15명뿐이다.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시행 2년이 지났다. 그런데도 피해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는 미흡하다. 가해자 처벌은 갈수록 관대해지고 있다. 현행법과 제도가 아동학대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이런 현상 때문에 나오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은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학대로 희생되는 아이들을 줄이지도 못한다. 우리는 아동학대를 단호하게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양형 수위를 현실적으로 조절하면 된다. 그래야 법의 실효성을 갖출 수 있다. 아동학대 특례법 등의 입법 취지에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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