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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산업㈜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협약식

충주고용노동지청

  • 웹출고시간2016.10.30 13:12:13
  • 최종수정2016.10.30 13:12:13
[충북일보=충주]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의 산업현장 확산을 위해 지난 26일 충북 음성군 서보산업(주)와 협약식을 체결했다.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한 것이다.

또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은 도급대금 결정에 있어서 낮은 단가가 적용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임금 등에서 불합리하게 처우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김정호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장은 "관내 사업장에서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 잘 준수되어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이 더 견고히 보호될 수 있도록 협약 체결ㆍ확산 및 행정지도를 통해 자율적으로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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