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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다 배꼽이 더 큰 렌터카

흠집 덤터기·과다 수리비 요구
소비자원 "보험가입·영상 촬영"

  • 웹출고시간2016.10.27 15:09:39
  • 최종수정2016.10.27 20:52:31
[충북일보] 렌터카 반납 후 수리비를 과다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한국소비자원이 2013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717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등을 과다하게 배상 요구한 경우가 346건(48.3%)을 차지했다.

이어 예약금 환불·대여요금 정산 거부(156건, 21.8%), 보험처리 지연·거절(46건, 6.4%), 렌터카 고장(30건, 4.2%), 연료대금 미정산(24건, 3.3%) 순으로 집계됐다.

수리비 과다 요구 중에는 차량 대여 전부터 있었던 외관 흠집 수리비를 소비자에게 떠넘기거나 소비자 과실로 발생한 작은 흠집 수리비를 과도하게 책정해 요구한 경우가 128건(17.9%)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가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사고가 났을 때 과도한 수리비, 운휴 손실비(운행하지 못해 생기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 감가상각비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113건(15.8%)이었다.

배상요구 금액으로는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이 34건(30.1%)으로 가장 많았지만 1천만 원 이상(22건, 19.5%)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렌터카를 인수하기 전에 외관 손상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손상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며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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