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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추진

영운공원·매봉공원·잠두봉공원·새적굴공원대상

  • 웹출고시간2016.10.27 14:06:18
  • 최종수정2016.10.27 14:06:18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일부 공원에 대해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특례사업은 오는 2020년 7월1일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내년 1월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제를 앞두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된다.

대상 공원은 △상당구 영운동 영운공원(11만9천72㎡) △서원구 모충동 매봉공원(41만4천853㎡) △서원구 수곡동 잠두봉공원(17만6천880㎡) △청원구 내덕동 새적굴공원(13만276㎡) 등 4개 공원 84만1천81㎡다.

시는 이들 공원에 민간자본을 투입해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례사업은 5만㎡ 이상의 도시공원을 민간공원 추진자가 공원부지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주거·상업·녹지지역에 허용되는 비공원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매봉공원을 제외한 3개 공원은 청주시에 보상비가 예치돼 사업시행자지정이 완료됐다.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매봉공원은 이달 중 업무협약을 통해 보상비를 예치받을 계획이다.

시는 실시계획인가, 보상협의회 등을 거쳐 올 연말 감정평가를 실시, 내년 상반기 중 보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시는 생태적·환경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지역은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가용지(훼손지) 위주로 비공원시설을 배치해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정창수 청주시 공원녹지과장은 "오는 2020년 일몰제 및 2017년 해제 신청제에 대비해 우리 시의 재정 부담 완화, 장기미집행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등으로 일부 도시공원의 민간개발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민간 개발로 전체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민간공원개발을 통해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열악한 도시공간을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변화 시키는 등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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