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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10.27 13:49:48
  • 최종수정2016.10.27 13:49:48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진천군노인복지관 주변 도로에 대한 교통 지도 단속을 오는 11월1일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은 보건소와 바른정형외과 입구부터 제방도로까지 약100m 구간이다.

노인보호구역은 도로 바닥에 별도의 색상이 설정돼 있어 구분이 가능 하도록 돼 있다.

단속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단속의 유예를 둔다.

단속 기준시간은 정차 20분 후 적용되며 승용차기준 과태료는 일반 단속구역(4만원)과 달리 2배(8만원)를 가중 부과한다.

노인보호구역 및 주정차 단속 관련 문의는 진천군 경제교통과 교통팀(전화 539-3724번)으로 하면 된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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