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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10.26 11:04:40
  • 최종수정2016.10.26 11:04:40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환경 친화적인 자연순환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유기질비료를 지원한다.

유기질비료 지원신청은 11월 30일까지며, 지원대상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퇴비·가축분퇴비)이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농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농지가 여러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경지면적이 가장 넓은 곳을 관할하는 곳에 신청하면 된다.

서류제출은 이·통장, 공급희망조합, 작목반장 등을 통하거나, 우편(등기), 전자메일, 팩스 등으로도 가능하다.

국비 지원은 1포(20kg)당 유기질비료 1천400원, 부숙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1천100원·1천원·800원이며, 충주시는 1포당 500원씩을 추가로 지원해 농가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주의할 것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농업경영정보에 등록하지 못한 농지는 신청접수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 충주사무소)에 등록 후 신청해야 한다.

농업경영정보 등록 및 변경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홈페이지 다운 가능)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쉽게 등록할 수 있다.

심용규 친환경농업팀장은 "농업보조금의 중복·편중 지원, 부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농림사업에 대해 농업경영체 정보를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과거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했어도 그 이후에 농지가 추가된 경우에는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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