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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10.23 18:15:34
  • 최종수정2016.10.23 18:15:34
[충북일보] ○…자신을 '김영란법 통과의 장본인'이라고 밝힌 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이 최근 재판에 넘겨진 김영란법 첫 사례를 언급하며 '무죄'를 주장.

정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SNS에 "경찰에게 떡을 선물한 민원인이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음 재판을 받게 됐다"며 "경찰관이 개인 사정을 고려해 조사 시간을 조정해줘 고마움의 표시로 4만5천원 상당의 떡을 보낸 것이 재판을 받게 된 것"이라고 소개.

그러면서 "그동안 사회상규상 관행처럼 주던 선물이 직무관련성으로 김영란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며 "하지만 스폰서검사, 벤츠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부정청탁을 막기 위해 시작한 법이 오히려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정 의원은 "(나는) 19대 국회에서 정무위원장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장본인"이라며 "사회상규, 5만원 이하 선물 등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무죄로 판결나기를 기대해본다"고 일성.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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