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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1위' 떼제베cc, 기업회생절차 신청

법원 승인 시 대중제 전환 따른 회원 피해 우려
공매 등 체납처분도 중지

  • 웹출고시간2016.10.19 19:48:57
  • 최종수정2018.05.13 16:02:12
[충북일보] 충북에서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유명 골프장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9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떼제베 골프장은 지난 4일 경영난을 이유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 골프장은 토지 등 재산세 23억8천900만원을 체납해 도내 법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다.

아직 법원에 채무변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승인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제(퍼블릭)로 전환하려는 것이 아니겠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골프장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면 지방세를 줄일 수 있다.

실제 2014년 1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청주 이븐데일 골프장은 대중제로 전환해 중과세되던 토지가 일반세율로 바뀌면서 지난 9월분 재산세가 7억7천만원 줄었다.

다만 골프장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될 경우 기존 회원권을 분양받은 회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골프장에선 회원권 반납 시 입회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승인할 경우 이를 100% 보장받기 어렵다.

떼제베 골프장 회원은 1천여 명, 회원권 분양금액은 이용 혜택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받아들일 경우 체납처분도 중지된다.

청주시 흥덕구 관계자는 "떼제베 골프장에 대한 기업회생절차가 받아들여지면 채무변제 계획에 따라 공매 등 체납처분이 중지된다"며 "다만 체납한 지방세도 채무 계획에 따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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