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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9.28 00:00:00
  • 최종수정2016.09.28 00:00:00
'n분의 1 시대'가 열렸다.

태동 전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오늘(28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혼란 속 전환기에 서다

시행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은 제3대 국민권익위원장인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주도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유다.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에 이어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했다. 이 때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는 부패 방지를 위해 더욱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 이어졌다.

결국 지난 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2년 8월 처음 김영란법을 발표한 지 4년1개월만에 법적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다. 권익위가 지난 5월 13일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4개월만이다.

이로써 향후 공무원과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은 앞으로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 3만 원 이상의 식사 대접이나 5만 원 이상의 선물, 10만 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받으면 뇌물로 간주된다.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대한민국은 '혼란의 시간' 그 자체였다. 출발점에 선 지금도 그렇다. 살아남기 위한 진풍경을 곳곳서 접할 수 있다. 관공서를 중심으로 청렴교육열풍이 일고 있다.

청주시는 최근 소속 공무원들에게 '부정청탁, 금품 수수하면 패관망신(敗官亡身)'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자구책에서다.

기대 반 우려 반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법의 취지와는 달리 투명 사회에 대한 기대감보다 시행상의 혼란과 농축수산 등 관련 업계의 피해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게 사실이다. 법은 시행됐으나 우리 사회가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덜 돼 있다는 뜻이다.

아직 애매모호한 측면이 많다. 혼란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직무' 관련성 판단이 가장 어려운 문제다. '3(식사 3만 원), 5(선물 5만 원), 10(부조 10만 원) 상한' 규정의 시행 여부도 그렇다. 국회가 포퓰리즘적으로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는 것도 그 범주에 속한다.

뚜렷한 매뉴얼조차 없다. 법원이 제시하는 매뉴얼은 사건이 본격적으로 접수될 것으로 보이는 다음 달 중순께나 완성될 것이라고 한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 기관은 4만 개에 이르고 대상자는 약 240만 명이다. 배우자까지 합치면 약 400만 명이 적용 대상이다.

법 적용 대상자와 접촉하는 사람들이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건네면 처벌 받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 국민이 이 법의 영향권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잉 처벌도 피해야겠지만 법 취지가 무색해지는 무법(無法)사태가 벌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 이번이 대한민국이 청렴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인식 대전환이 우선돼야

시행 초기 연착륙이 관건이다. 그래야만 이 법이 정착될 수 있다.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집중해야할 때다.

국민권익위는 다시한번 법 시행에 따른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매뉴얼 제시 또한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적용 대상자들의 인식의 대전환이 우선돼야 한다. 법망을 피해 가거나 편법을 쓰려 하기보다 어떤 작은 청탁과 금품이라도 일체 받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게 중요하다. 설마라는 생각으로 관행을 답습하다간 패가망신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국민 모두가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에 대한 유쾌한 상상으로 이 법을 흔쾌히 받아들였으면 한다. 바로서는 대한민국을 그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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