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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서도 장애인 임금착취 '의혹'

군, 장애인 인권 전수조사
1천35명 중 4명 인권침해 의심

  • 웹출고시간2016.09.25 13:59:50
  • 최종수정2016.09.25 19:08:15
[충북일보=옥천] 청주 장애인 '축사노예'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옥천군에서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옥천군에 따르면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말까지 옥천에 사는 장애인 인권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적·자폐·정신 장애인 1천35명 중 4명이 인권침해나 임금 착취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옥천군 청성면의 A모(39·지적2급)씨가 15년 동안 옆 집의 축사 관리 일을 했지만 임금착취와 구타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돼 경찰과 노동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다행히 A씨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 가족이 보호 중이며, 정신보건센터에 의뢰해 사례관리를 진행 중이다.

마을을 40여년간 돌아다니며 일을 하고 있는 옥천군 군북면의 미등록 장애인 B모(58) 씨도 최근 한 가정에서 농사일을 돕고 있지만, 임금 착취가 의심돼 고용노동부가 조사하고 있다.

또 옥천군 안내면의 C모(64·지적 2급) 씨도 4년 전 친모의 사망한 뒤 마을이장이 돌보고 있지만, 농사일을 돕는 과정에서 임금 착취가 의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옥천군 군서면의 D모(64·지적3급) 씨 역시 10여년 전부터 마을 주민의 집 한켠에 마련된 컨테이너에서 거주하며 농사일을 돕고 있지만, 임금 착취가 의심돼 시설에 입소시켰다.

옥천군은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지난 23일 옥천 다목적회관에서 지적·자폐·정신 장애인 인권 관련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군과 옥천경찰서, 옥천교육지원청, 장애인단체와 이번 장애인 인권피해 가족 등 25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장애인 인권 피해가족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공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또 장애인 인권유린 발생에 대비한 지침서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군은 현재 충북도에서 수립 중인 예방·대응 방안에 따라 군 실정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추진할 방침이다.

옥천군 관계자는 "얼마 전 청주에서 지적 장애인을 노예처럼 부린 사건을 계기로 진행한 전수조사 결과 일부 장애인 인권유린 사례가 드러났다"며 "앞으로 옥천 지역에서 장애인 인권유린 행위가 근절되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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