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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난해 음주로 3명 퇴학처분

징계받은 중고생은 1천371명

  • 웹출고시간2016.09.19 16:28:09
  • 최종수정2016.09.19 16:28:09
[충북일보] 지난해 충북도내에서 음주로 3명의 학생이 퇴학처분을 받았고 흡연이나 음주로 징계를 받은 학생이 1천371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흡연 및 음주로 인한 학생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흡연으로 징계받은 중학생이 271명, 음주로 징계를 받은 학생은 79명으로 나타났고, 음주로 징계받은 도내 중학생은 874명, 고등학생은 147명으로 조사됐다.

흡연으로 교내봉사를 받은 중고생은 837명, 사회봉사 145명, 특별교육이수 95명, 출석정지 68명 등이었다.

또 음주로 교내봉사를 받은 학생은 157명, 사회봉사 41명, 특별교육이수 18명, 출석정지 7명, 퇴학 3명 등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청소년들의 흡연과 음주가 단순한 일탈을 넘어 사고나 범죄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학생들의 건강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며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흡연과 음주에 관한 적극적인 예방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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