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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한 산부인과서 신생아 '로타바이러스' 감염

제왕절개로 출산 신생아 묽은 변 등 증상… 소아과서 진단
도, 지난 7월 '산후조리원 로타 발생'관련 각 보건소 전달
특정 의교기관 외 신고의무 없어 발병사실 인지에 어려움

  • 웹출고시간2016.09.11 18:45:54
  • 최종수정2016.09.11 18:46:31
[충북일보] 최근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
다행히 병원 내 신생아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반복되는 지역 의료기관 로타바이러스 발생에 출산 전후 산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말께 A씨 부부는 청주시 서원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아이를 출산했다.

출산 후 얼마 후부터 아이는 묽은 변을 보기 시작했고 산후조리원으로 옮긴 뒤에도 증상은 계속됐다고 했다.

'큰 문제가 없다'는 병원의 말과 달리 불안감을 느낀 A씨 부부는 산후조리원을 퇴원, 곧바로 인근 소아과를 찾았는데 '로타바이러스'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 부부는 "산후조리원을 급히 퇴원해 인근 소아과를 찾았고 로타바이러스 확진판정을 받았다"며 "출산 후부터 아이가 묽은 변을 보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지만 산부인과에서는 증상과 관련 별다른 조처나 이야기가 없었다"고 했다.

서원보건소는 지난 7일 신생아 가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해당 병원을 통해 신생아 12명 등에 대한 감염여부 간이검사를 벌였지만 모두 음성반응을 보이는 등 추가 전염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로타바이러스는 구토와 발열, 묽은 설사, 탈수증이 나타나는 질환이며 손과 입을 통해 쉽게 전파되는 지정 감염병이다.

영유아기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지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거나 증상이 심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감염경로 조사 등 적절한 조처가 필요한데 문제는 보건당국에서 로타바이러스 발병 사실을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충북대학교병원·청주의료원 등 표본감시의료기관 이외에 보건당국 신고의무가 없어 발병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지난 1월 발생한 청주 한 산부인과·산후조리원 신생아 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 등을 계기로 7월 중순께 지역 보건소 등에 관련 지침을 전달했다.

그 내용은 '지정 감염병 중 정관감염증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이 산후조리원에서 1명이라도 발생한 경우 역학조사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산부인과·산후조리원의 경우 신고의무가 없다 보니 보건당국은 주로 발병 신생아 부모의 신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로타바이러스는 영유아기에 매우 흔하게 발생한며"며 "집단전염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이기엔 인원문제 등 한계가 있고 역학조사를 하더라도 분명한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로타바이러스 발명이 확인되더라도 일부 의료기관 외에 신고의무가 없다"며 "감염 가능성이 있고 특히 신생아들이 모이는 만큼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 등 발병 의료기관의 신고의무가 필요하다는 데 상당 부분 공감한다"고 말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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