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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CEO 10명중 8명,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거래 구조

大·中企간 불공정 경쟁·거래 구조의 주요 원인은 대기업 의지 부족(57.7%)
中企CEO 68%, 일감몰아주기 규제 처벌내용·기준 강화 필요

  • 웹출고시간2016.08.29 17:08:33
  • 최종수정2016.08.29 17:08:33
[충북일보] 중소기업 대표(CEO) 10명중 8명은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과 거래구조 아니다"고 답해 주목을 받고 있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20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CEO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현재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거래할 수 있는 경영환경 구조인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76.9%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주요 원인으로 '대기업의 공정경쟁 의지 부족'(57.7%)을 가장 많이 꼽았다.

불공정행위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10명 중 4명 이상이 '실효성 없다'고 응답(일감몰아주기 규제 53.1%, 불공정행위 처벌기준 45.3%, 공정위 만의 전속고발권 44.4%, 하도급법 4대 불공정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55.6%), '실효성 있다'는 응답율을 크게 웃돌았다.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불공정행위 규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38.3%)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 실효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과징금 등 처벌내용·기준 강화'(68.2%)를 주로 꼽았고,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를 통한 이득보다 적발 시 더욱 큰 손해를 입도록 처벌내용 및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답했다.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제고 방안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시 압수·수색 가능한 강제수사권 부여'(55.2%)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고발권 행사 주체 범위에 대해서는 '현재 고발요청권이 있는 감사원장·조달청장·중기청장에게 고발권 부여(전속고발권 확대)'(42.8%)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기업의 편법적 규제 회피 등으로 중소기업이 불공정행위 규제의 효과를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공정행위 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법위반행위를 공정위가 적극 조사할 수 있게 강제수사권 도입 등의 공정위 권한 제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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