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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중소기업, 대기업에 특허 다 빼앗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특허분쟁, 중소기업 승소율 절반도 안돼

  • 웹출고시간2016.08.23 16:01:37
  • 최종수정2016.08.23 16:01:37
[충북일보] 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은 22일 "대·중소기업 간 특허소송에서 중소기업의 승소율이 42% 정도로 여전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이날 특허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특허분쟁 심판 현황'을 토대로 이 같이 밝혔다.

지난 5년 간 중소기업의 승소율은 2011년 44.6%를 비롯해 2012년 40.7%, 2013년 36.3%, 2014년 44.9%, 2015년 44.9% 등이다.

정부는 현재 공익변리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사건을 직접 대리하고 있다.

하지만, 건수를 보면 2011년 27건, 2012년 29건, 2013년 14건, 2014년 32건 2015년 54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의 소송이 발생하는 현재 상황에 비해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

더욱이 단 14명의 공익변리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등 지난 5년 동안 2명 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또한 공익변리사가 대리할 수 없는 침해관련 민사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소송 대리인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건수는 2011년 19건, 2012년 21건, 2013년 17건, 2014년 28건, 2015년 29건에 불과하다.

사건당 지원한도 역시 500만원으로, 대기업과 분쟁시 1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500만~1천만원으로 대기업과 상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정 의원은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정보, 인력, 자금력 측면에서 훨씬 열악하다"며 "특허청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공익변리사의 인원도 재조정이 필요하고, 대상도 사회적 약자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비용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용지원도 현실적인 수준에 맞게 재검토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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