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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황간농협 조합장에 홍준표씨 무투표 당선

영동 선관위 "박동헌 후보, 경제사업 이용실적 미달로 후보등록 무효"

  • 웹출고시간2016.07.11 16:57:31
  • 최종수정2016.07.11 16:57:31
[충북일보=영동] 12일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던 영동 황간농협 조합장에 홍준표(53·사진) 현 조합장이 무투표 당선했다.

황간농협 조합장 선거는 애초 홍 후보와 박동헌(56) 전 영동농협 중앙지점장 등 2명이 출마해 12일 선거를 치를 예정이었다.

하지만, 황간농협 한 조합원이 '박 후보는 피선거권이 없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황간농협은 조합 정관 등을 검토해 영동군 선거관리위원회에 같은 내용의 조사회보서를 제출했다.

박 후보는 '조합장 후보로 등록하려면 경제사업 이용실적이 8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후보등록 당시 이 금액을 초과한 것으로 서류를 제출했지만, 확인 결과 일부 실적이 다른 사람이 생산한 농산물을 매입해 농협에 출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중앙회는 다른 사람이 생산한 농산물을 매입해 출하하면 경제사업 이용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영동군선관위는 11일 선관위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박 후보의 후보등록 무효 결정을 내렸다.

박 후보가 피선거권을 상실함에 따라 선관위는 등록무효공고를 하는 한편, 조합 측에 이 같은 사실을 결정통지했다.

이로써 박 후보는 투표일을 하루 남겨 놓고 후보자 자격을 잃었고, 12일 예정된 투표는 취소됐다.

영동군 선관위는 12일 홍준표 후보자를 무투표로 당선 결정할 예정이다.

황간농협은 황간·매곡·상촌면지역 조합원 3천120명을 보유하고 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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