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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7.04 17:59:43
  • 최종수정2016.07.04 18:07:09
[충북일보] 국회의원 '갑(甲)질' 후폭풍이 이렇게 셌던 적이 있었나. 이번 '갑질' 논란은 '특권 내려놓기' 경쟁으로 이어졌다. 여야 3당이 각종 법안을 발의했다. 현실화 될지 정말 궁금하다.

***이해충돌 방지 조항 되살려라

국회의원들의 '갑질' 행태가 잇따르고 있다. 물론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친인척과 자녀 취업 청탁이 단골메뉴였다. 책 강매도 잦은 수법이었다. 비서진으로부터 돈 상납까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충북도내 모 지역구 국회의원도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수개월 동안 보좌관·비서관의 월급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당연히 후원금에서 집행해야 할 비등록 직원들의 월급으로 전용했다는 내용이다.

여야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우선 국회의장이 총대를 메고 나섰다. 예전과 다르게 일말의 희망을 걸게 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물론 의심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역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시도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없던 일이 되곤 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도 쉽게 믿기는 어렵다. 위기 돌파용 정도의 인식이 강하다.

국회의원 특권은 100가지도 넘는다. 갑질 용도로 악용되거나 사익을 위한 방패막이로 변질된 특권도 수두룩하다. 이번에는 정말 국회가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스스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권한은 국민을 대표한 권한이다. 정부기관이나 단체를 감시하라는 것이지 그 위에 군림하라는 게 아니다. 국회의원 '갑질'이 어불성설(語不成說)인 이유도 여기 있다. 국민들을 참혹하게 하는 까닭도 같다.

최근 드러난 국회의원의 '갑질' 행태는 도덕적 해이와 관련 깊다. 개개인의 의식 속에 깊숙이 뿌리박힌 사적인 욕심과 연관돼 있다. 근본적으로 도덕적 해이와 사익 추구를 막아야 한다. 그래야 반복되는 '갑질'을 차단할 수 있다.

의외로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다. 폐기된 김영란법의 '이해 충돌 방지' 조항을 되살리면 된다. 각종 제한 내용만 10조항으로 이뤄졌다. 당초 이 조항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선출직 공직자까지 적용 대상이었다.

그러나 여야는 지난해 3월 국회에 '이해 충돌 방지' 조항을 몽땅 삭제했다. 그런 다음 반쪽짜리 김영란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애꿎은 언론인과 사학법인 교원들만 포함됐다. 그 바람에 이법은 현재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다.

국회 체포동의안은 자동 상정으로 바꾸면 된다. 현행 체포동의안은 72시간 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이 걸 자동 상정되도록 하면 특권 포기와 다르지 않다.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역시 제한 축소하면 된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엔 국회 개혁이 전제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 여야는 개혁 시간표를 발표해야 한다. 국민 앞에 언제까지 하겠다는 타임 스케줄 공개를 말함이다.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 버려라

제도 개혁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근본적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국회의원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도로아미타불'이란 얘기다. 멀리 갈 것도 없다. 19대 국회의 사례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19대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징계안은 모두 36건이다. 그러나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법이 만들어질 수는 있다. 하지만 의원들끼리 서로 친인척을 교차 고용하면 막을 길이 없다.

민주화 30년이다. 그런데 국회는 아직 30년 전에 안주하고 있다. 민주화 이전의 특권에 빠져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한 마디로 시대착오적이다. 국민은 소통과 섬김의 리더십을 원하고 있다.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는다.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가 된다." 화엄경이 전하는 말씀이다. 국회는 특권을 버려야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다. 부디 20대 국회가 시대에 적응 못한 공룡집단이 되지 않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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