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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서지구 내 주택조합아파트 건설사업 잠정 중단

법원, 조합원 A씨가 제기한 아파트 건립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인용 결정
A씨, 토지사용 승낙 없이 사업 승인...청주시가 건설사와 조합에 특혜준 것 주장

  • 웹출고시간2016.06.23 19:27:25
  • 최종수정2016.06.23 19:30:25
[충북일보] 조합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사기 및 업무상 배임)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청주 방서지구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해 이 지구 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조합아파트 건설사업이 법원으로부터 중단명령을 받았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지난 22일 조합원 A씨가 'B조합원 아파트 건립사업에 대한 청주시의 사업 인가를 집행정지 해 달라'고 청구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A씨는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52명이 아파트 신축으로 지정받은 집단환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C건설사와 B조합이 제대로 받아 사업을 추진했는지 여부를 가려달라고 법원에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A씨는 C건설 등이 주택법상 토지주 95%이상의 사용권한을 확보하지 않고 청주시에 사업 승인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과 일부토지주가 전체사업면적의 14%의 토지를 소유하고 상황에서 자신들의 토지 사용 승낙 없이 시의 사업 승인이 어떻게 날 수 있느냐며 특혜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A씨 등은 청주시의 직권남용으로 재산권을 침해는 물론 금전적 손실까지 보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날 인용 결정에서 A씨가 B조합·C건설사와 협의해 소송을 취하할 경우에만 공사 재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이 아파트 건립사업은 중단된다"며 "그러나 사업승인 과정에서의 특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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