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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6.07 19:40:11
  • 최종수정2016.06.07 19:40:11
김영란법 시행을 놓고 시끄럽다. 찬반양론이 여전하다.

법 시행을 앞두고 부패 척결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지나친 규제로 인한 부작용 우려에 따른 반대의견도 만만찮다.

입법예고 들어간 김영란법

오는 9월 28일부터 소위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이 법 시행령은 지난달 13일부터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다양한 규제와 엄정한 처벌을 도입하는 법률이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는 구조다. 직무와 무관한 기부·후원·증여를 하고 선물을 받으면 처벌된다. 법 적용 대상자에게 돈을 주면 '부정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김영란법으로 지칭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2015년 3월 재석의원 247명 중 228명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92%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한 법률이지만 시행도 하기 전에 헌법소원이 청구돼 현재 계류 중이다. 19대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공을 20대 국회로 넘긴 것이다. 김영란법은 명분에 추동되고 여론에 떠밀려 깊은 사려 없이 입법된 흔적이 역력하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 인원은 224만명으로 추정된다. 취업자 대비 8.6%다. 법 적용을 받는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적용 대상은 취업자 대비 17%다.

입법 과정부터 뒷말이 무성했다.

공직사회의 부패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제정한 특별법이라면 법 적용 대상은 원칙적으로 공직자여야 한다. 한데 입법 과정에서 언론과 사립학교 교원 등이 포함됐다. 물 타기가 이뤄졌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더욱 가관인 것은 선출직 공직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정당한 청원'의 통로이고 여타 공직자는 '부정청탁'의 숙주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현재 농업계와 중소상공인·요식업계가 주축이 돼 김영란법에 대해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과잉입법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의 항의는 허공에 묻히고 있다. 개인의 소소한 이익에 밀려 부패방지라는 대의명분을 접어서는 안 된다는 '정언적 압력'에 밀리고 있는 분위기다.

부패 척결은 시급한 과제다. 하지만 법률이 만능 해결책은 아니다.

부패 유발하는 근본원인을 찾아 제거하는 것이 먼저다. 부패방지 관련법들은 이미 존재한다. 수십 년간 뇌물죄를 가중 처벌하는 특가법 개정이 계속됐다. 법률가도 헷갈릴 정도로 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재개정도 이어졌다. 효과는 만족스럽지 않았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치밀하게 규제해서 청렴한 공직 풍토가 조성된다면 더 이상 좋을 순 없다. 한데 벌써부터 효과를 발휘하기 보다는 사문화(死文化)가 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유는 간단하다. 추정되는 그 많은 적용 대상자를 누가 감독할 것인가.

사법 영역에 비해 공법의 지배력이 커지면 국민의 사(私)영역은 위축될 것이 자명하다. 국가에 대한 의존이 타성화 될 공산이 크다.

국민의 사적인 활동에 과도하게 국가의 형벌권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자칫 과잉범죄사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역사 속 한 사례가 이를 가늠케 한다.

전국시대 초기 진(秦)의 상앙(商·)은 승상이 되자 범죄를 줄이고 사회질서를 확보하려면 엄한 형벌보다 좋은 것이 없다면서 중벌 위주의 개혁 정책을 폈다. 길에 재를 버려도 이마에 죄명을 새기는 경형에 처할 정도로 가벼운 범죄도 엄하게 처벌했다. 연좌제를 도입해서 한 사람에게 죄가 있으면 삼족을 벌했다.

다양한 여론 충분히 수렴해야

법가(法家) 특유의 지나친 중형주의 때문에 민심이 이반되고 반란이 일어나 2대 만에 진이 망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진다. 물론 엄격한 법 집행으로 부국강병을 이뤘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요즘 최유정·홍만표 변호사의 상식을 초월하는 수십억원대 보수와 법치주의의 최후 파수꾼인 법조인들의 부정부패한 행태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은 어떠할까. 현행법은 유독 변호사의 보수에 대해서만 상한선을 두지 않고 있다고 한다.

식사, 선물, 경조사비 상한이 3만,5만,10만원으로 정해진 시행령을 적용받아야 하는 대상자들은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

입법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다양한 방안을 검토대상에 올려놓고 좀 더 고민해야 한다. 법이 시행되더라도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부패 풍토를 근저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불을 끄고 동시에 뜨거운 물도 식히는 묘안을 찾아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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