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3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6.05.31 10:42:28
  • 최종수정2016.05.31 10:42:28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올해 1월1일 기준 16만1천11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지난 달 31일 결정·공시했다.

군은 "실거래가 대비 공시지가 반영비율이 낮아 이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대비 평균 4.9%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지가결정·공시된 토지 가운데 국·공유지 및 공공용지를 제외한 개별공시지가 최고지가는 상업용지로 이용하고 있는 보은군 삼산리 132-5번지로 ㎡당 176만원이다.

최저지가는 자연림으로 회인면 고석리 산12번지로 ㎡당 21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결정·공시 후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한다.

보은군 홈페이지(http://www.boeun.go.kr) 및 군청 민원과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은 결정·공시일로부터 6월30일까지다.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표기준자료가 되고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기준지가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