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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5.02 15:57:21
  • 최종수정2016.05.02 19:58:06
[충북일보] 청주가 두 가지 이슈로 시끄럽다. 우선 '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 제정을 둘러싼 갈등이 대표적이다.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 분리 발주 조례'와 관련한 대립도 첨예하다. 조정 없는 논쟁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 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

충북도교육청이 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권리헌장) 제정에 나섰다.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학부모단체에 이어 교원단체, 도의회까지 나섰다.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충북지역 건설관련 단체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에 대한 찬반대립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건설협회 충북도회와 기계설비 충북도회 간 갈등이 도를 넘고 있다.

두 사례 모두 이해당사자 간 기 싸움이다. 각각의 입장에선 아주 옳은 주장이다. 하지만 서로에게 옳은 공통점이 없다. 적극적인 찬성과 반대만 있다. 중재에 나서야 할 정치권마저 논쟁의 중심에 섰다.

물론 교육공동체권리헌장과 조례의 성격은 다르다. 하지만 논쟁의 중심에 선 점에선 같다. 사람 사는 사회에 갈등과 논쟁이 없을 순 없다. 때론 적극적 논쟁과 극한 갈등이 사회 발전을 이끌기도 한다. 물론 원만한 조정이 기본 조건이다.

진정한 선을 위한 논쟁은 아주 강렬하고 건강하다.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하는 힘을 갖는다. 하지만 사익을 위한 논쟁은 아주 소비적이고 소모적이다. 논쟁을 위한 논쟁은 역시 갈등만 키운다. 자꾸만 멀어지는 괴로운 관계를 만든다.

4·13총선을 통해 정치권의 지형도 바뀌었다. 20대 국회부턴 여소야대 정국이 된다. 더 중요한 사실도 있다. 양당 체제가 3당 체제로 변했다. 필연인지 우연인지 3당이 정국을 이끌게 됐다. 참으로 오랜만의 일이다.

균형의 가치가 훨씬 중요해졌다. 충북도 균형미를 강조하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 견제와 균형에 입각해 정치와 사회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쟁과 갈등이 반드시 나쁘지만은 않다.

그러나 논쟁을 넘은 갈등의 장기화를 경계해야 한다. 중재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내야 한다. 충북도민은, 청주시민은 지금 변화를 원한다. 그러면서도 불안한 건 어쩔 수 없다. 변화에 수반되는 논쟁과 갈등 때문이다.

하지만 균형미를 갖추면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 20대 총선을 통한 국민의 선택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독선을 막고 둘의 극한 대립을 피하면 된다. 그러기 위해 또 하나가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누가 제3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다른 그 또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균형을 유지하면서 양 쪽을 살릴 사람이 누구인가. 있기는 한 건가. 누구든 나를 위한 생각을 버리면 가능하다.

충북을 위한 일념 하나로 무장하면 충분하다. 추구하는 최고선이 충북발전이라면 바로 설 수 있다. 그 걸 지향하면 오래도록 논쟁하고 갈등할 수 없다. 그 때 비로소 충북도민이 그 또 하나가 된다. 바로 옆에 서 응원군이 된다.

*** 기계설비 분리 발주 조례도

어느 사회든 쟁점은 있게 마련이다. 당연히 대립을 완화하고 통합하는 게 발전적이다. 비이성적으로 패를 갈라 다퉈 되는 일은 없다. 설사 어느 한쪽의 주장이 옳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모두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독선과 편 가르기는 불통의 전조현상이다. 아집에만 골몰하면 스스로 패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서로 조정자가 돼야 한다. 역사는 과거다.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 하지만 역사는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고리이기도 하다. 좋은 역사는 계승해야 한다.

지역사회엔 생각과 입장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공존한다. 의견 대립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서로 양보하고 다툼을 봉합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대립을 완화하고 전체 의사를 통합할 수 있다.

정책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져선 안 된다. 하루아침에 폐기돼서도 안 된다.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단절돼서도 안 된다. 눈앞의 성과에 급급해서도 안 된다.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하고 발전시키면 된다.

'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과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 분리 발주 조례'의 탁월한 결말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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