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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4.26 14:53:22
  • 최종수정2016.04.26 14:53:34
[충북일보] 중소기업중앙회와 신한은행은 26일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의 비대면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노란우산공제 신한은행 비대면 서비스는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과 기존 가입고객의 계약상태 조회 및 변경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무방문, 무서류 등을 통해 고객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신한은행은 소상공인에 대한 따뜻한 금융 실천을 위해 이번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앞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ICT 기술을 활용한 이번 비대면 서비스는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덜어 주었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비대면 신규 서비스' 개시를 기념, 26부터 6월30일 기간중 '노란우산공제 비대면 신규 서비스'를 통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감사 이벤트를 실시한다.

노란우산공제는 별도의 퇴직금이 없어 노후가 불안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운영하는 제도다.

공제금에 대한 압류 금지와 연간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엔 효과가 높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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