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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방조례(안)가 카피 당하고 있다.

최근 충북지역에는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입법 예고한 조례(안)가 강원도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를 그대로 베겼다며 입법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윤은희(새누리·비례대표)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두고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이하 충북건설협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사실 이 조례(안)는 지난해 12월31일 제정된 강원도 조례를 그대로 베끼고 있다. 카피 수준에 달하는 정도다. 제1조(목적)와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제6조(기계설비업체의 책무), 제7조(준용규정), 제8조(시행규칙) 까지 거의 비슷하다.

다른게 있긴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도에서 충청북도,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가 충청북도지사로 바뀌어 있다.

그리고 제5조(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가 제5조(기계설비 분리발주)로 2자 줄였다. 이 정도 수준이면 복사(카피)했다고 주장해도 달리 항변하기 어려울 것 같다.

윤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한 7명의 의원들이 왜 이렇게 까지 이 일을 추진했을까. 의문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현재까지 충북지역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계설비공사가 분리발주된 건수는 다섯손가락을 꼽을 정도다.

조례(안)는 상위법인 국가계약법 및 지방자치 계약법 등을 기초로 하고 있다. 따로 지방에서 조례를 만들지 않더라도 불편하거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만들었을까.

공공건축물에 대한 발주량이 매년, 매월에 걸쳐 나오는 것도 아니다. 충북도에서는 단 1차례도 발주가 없는 상태다. 충북지역 11개 지방자치단체 중 청주시가 아주 뜸하게 국가계약법 및 지방자치 계약법에 합당한 물건을 분리발주하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충주시와 제천시가 1건 정도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 분리발주를 하고 있다. 1년 또는 2~3년만에 1건 정도가 적합하게 분리발주하고 있는 상태다.

조례는 도민과 시민들에게 다양하게 수용돼야 한다. 이 조례를 통해 수많은 도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수많은 기업들이 이익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일단 충북도의회에서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안)가 입법예고 되면서 환영의 의사를 나타낸 단체는 대한기계설비협회 충북도회다.

이들은 조례를 강원도에서 카피했다는 사실보다는 충북도의회가 자신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문제는 충북건설협회의 반발이 거세다 점이다. 이들은 최근에도 행정문화위원회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한 관계자는 "협회는 업역간 갈등으로 비춰지는 게 부담스럽다"며 "이번 조례는 타당성과 실용성 등에서 실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업역간 갈등이라면 충북건설협회가 한 발 물러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조례라는 것이 도민을 위한다거나 경제활성화 등 다양한 실익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조례는 실익을 지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단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는 카피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상위법인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 등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있다면 국가계약법이 정하는 기계설비 분리발주사항을 세세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카피했다는 점이다.

충북건설협회 한 관계자가 묻는다. "법은 카피해도 되는 것이냐"는 말에 할 말을 잊었다. 상위법을 그대로 카피해서 조례를 만드는 일을 아주 쉽다. 도민들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의원들이라면 적어도 다양한 시각에서 '입법의 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도민과 시민과 군민들에게 어떤 실익이 있는 지를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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