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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절동 일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지정

청주시,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 예정지 대상
일정 면적 초과 시 흥덕구청 허가 득해야

  • 웹출고시간2016.04.13 10:26:45
  • 최종수정2016.04.13 10:26:45
[충북일보=청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될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일원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청주시는 오는 15일 송절동 일원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 예정지 322필지 40만437㎡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기간은 오는 2018년 4월14일까지 2년간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허가구역 내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기타 지역 90㎡를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거래는 흥덕구 민원지적과에 토지거래계약 허가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한편 이번 신규지정을 포함하면 청주지역 1.11㎢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청주시 전체 면적 940㎢의 0.1%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지정 시 해당지역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부지만을 허가구역으로 지정신청 했으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대상지 중 해제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제절차를 거치는 등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IT와 BT의 융복합 거점 역할과 생산·연구, 여가·오락을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기존 공업지역에 계획되는 산업단지의 진입도로 중심의 기반시설 지원을 극복하기 위해 국토부와 LH가 도시지역 내에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5년 정도 소요되며 사업비 1천850억원은 LH가 부담한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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