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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3.09 10:30:37
  • 최종수정2016.03.09 10:31:07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이 충북혁신도시 내 입점한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충북혁신도시 음성지역에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롯데쇼핑이 입점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8일 군청 상황실에서 임택수 부군수와 전통시장 상인회장, 지역유통기업 대표, 유통전문가, 소상공인지원센터 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등 8명이 참석해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충북혁신도시 내에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함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의 건을 협의해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의무휴업일은 매월 2회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조남설 경제과장은 "준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도모 및 유통질서확립으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준대규모점포는 매장 면적 합계 3천㎡ 미만으로 기업형슈퍼마켓이라고도 불린다.현재 충북혁신도시에는 중·소형마트 10여곳과 식당·카페·학원 등 생활편의시설 100여곳이 영업 중이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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