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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1.20 17:46:00
  • 최종수정2016.01.20 19:50:21
[충북일보] 신혼 가구의 주택구입 자금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0.2%p 인하된다. 이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발표한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신혼 가구에 대해 디딤돌대출·버팀목전세 자금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신혼 가구가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을 받는 경우 금리가 현행 연 2.3%∼3.1%에서 연 2.1%∼2.9%로 떨어진다. 이에 따라 디딤돌 대출을 1억원 이용할 경우 연간 약 20만원의 이자 경감 효과가 생긴다.

대출신청 가능 시기도 결혼 예정일 2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완화된다.

다만,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0.2%p 우대와 신혼부부 0.2%p 우대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는 없다.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도 현행 연 2.5%∼3.1%에서 연 2.3%∼2.9%로 0.2%p 떨어진다.

대출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1억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수도권 외 지역은 8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대출신청 가능 시기도 결혼 3개월 전으로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가 구에 대한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출산율 제고 등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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