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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재개발·재건축 때 오피스텔 건설 가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난 8일 본회의 통과
미분양 우려로 도심재생 걸림돌 규제 해소 기대
청주 등 전국 구도심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 가능

  • 웹출고시간2016.01.10 13:51:59
  • 최종수정2016.01.10 13:52:03
[충북일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주택 재개발·재건축 시 오피스텔도 지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김희국(대구 중·남구)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오피스텔'에 대한 공급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직장인 및 도심주민에게 인기가 높은 주거용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돼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분양 우려가 적고, 주거효율성이 높아 구도심 및 오래된 주거지역의 재개발에 적격으로 평가받았으나, 법적 규제로 활로가 완전히 막혀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 의원 주도하에 지난해 8월 도시정비사업에 오피스텔도 가능케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후 국토부와 끈질긴 회의 끝에 지난해 9월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방안'에 반영돼 3개월여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김 의원은 "기존 아파트 중심의 재개발 방식은 사업시행자에게는 미분양에 대한 부담을 주고, 원주민은 집을 잃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하지만 주거용으로 각광받는 오피스텔이 추가됨으로서 사업자는 미분양 우려를 덜고, 원주민은 큰 비용 없이 새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향후 대구와 청주 등 전국 대부분의 구도심에서 골칫거리로 남아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예상된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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